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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움뿐만 아니다"…고객명의 도용 '부당이득' 다반사

회원유치 브랜드기업 매장, 소비자 정보 활용 '할인혜택·경품' 취득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8.12.12 16:10:14
[프라임경제] 아모레퍼시픽(090430)이 운영하는 뷰티 편집숍 '아리따움'의 한 가맹점주가 소비자 명의를 도용해 제품을 구입, 중국에 되팔며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에 관련 업계에서는 "아리따움뿐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래 전부터 브랜드기업 매장에서는 고객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리따움에서 제 명의를 도용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피해를 주장하는 작성자 A씨는 아리따움 가맹점주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멤버십 서비스인 '스마트클럽'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아리따움을 이용하지 않은 A씨는 멤버십 회원들에게나 주는 쿠폰 문자를 이상하게 생각했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명의도용 피해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로그인을 하니 아리따움 ○○○점이 제 개인정보를 이용해 스마트클럽에 가입하고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가량 쿠폰과 제 명의의 스마트클럽 카드로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한 다음 중국에 팔고 이윤을 챙기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또한 A씨는 "해당 가맹점주가 명의도용하고 카드를 이용했다고 인정했으나, 개인정보를 도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긴 것이 매우 불쾌하다"고 토로했다. 

아모레퍼시픽이 운영하는 뷰티 편집숍 아리따움의 한 가맹점주가 소비자 명의를 도용해 제품을 구입, 중국에 되팔며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 네이트판 캡처


A씨의 사례에 이어 또 다른 도용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밤 9시경에 올라온 작성자 B씨에 따르면 아리따움 명의 도용 기사를 보고 아리따움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한 결과, 자신도 모르는 상품이 결제돼 리뷰를 작성하라고 나와 있었다고 했다. 

B씨는 "저번 주 세일기간에 결제 도중 아리따움에서 스마트클럽이란 것을 말하며 연회비가 있으나 자기들이 부담해 주겠다고 하면서 가입하길 권유했다"며 "스마트클럽에 가입하면 상시 10% 할인되는 것을 악용해 제 명의로 할인 받으며 제품을 구매했다. 해당 점포에 전화해 문의하니 해지해 주겠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고 전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 내부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교육과 징계 기준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 정보 도용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 같은 사례는 화장품 편집숍뿐만 아니라 의류 매장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전언도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회원가입 정보를 이용해 경품이벤트 시 사용하거나 남은 포인트를 소멸 전에 임의로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할인이벤트 기간에 고객이 방문하지 않으면 고객의 정보를 이용해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하기도 한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브랜드마다 회원을 유치하고 있는데 여기서 작성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점주나 직원이 물건을 할인받아 사거나 회원에게 돌아가야 할 경품도 취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에게 정확한 경품이나 선물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이를 모르는 고객의 정보의 구매 내역을 이용해 경품을 취하기도 한다. 고객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사례는 오래 전부터 아리따움 뿐 아니라 많은 매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객이 명의도용에 대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구매 영수증을 꼭 받아야하며, 본인 포인트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에 앞서 브랜드 기업에서 회원관리를 투명하게 운영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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