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후속조치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개혁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사법행정회의는 의장인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관위원 5명과 법원사무처장, 외부위원 4명 등 11명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법관위원은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들로 구성한다.
이와 함께 사법행정사무 집행기구로 법원사무처도 신설한다는 구상이다. 법원사무처장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되, 대법관 회의 동의와 국회 인사 청문을 거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