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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레미콘 관급자재 관리·감독 필요

단가계약으로 수의계약 한 레미콘 제품 품질관리 사각지대 놓여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18.12.13 10:58:11

[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에서 발주하고 계약하는 레미콘 제품의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안군은 관내 7개의 레미콘 업체 중 육지에서 영업하는 두곳의 업체는 조달청을 통한 계약을 하고 그 외 도서지역에서 영업하는 5곳의 레미콘 납품업체와는 원가 조정을 통한 단가계약으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관급 납품 계약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가계약을 하기 위해서 신안군은 업체에서 들어온 원가 계산서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적정한 단가를 산정하고 이를 1년 단위의 납품단가로 정해 관급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업체에서 당초 제시한 순 재조 원가 중 직접 재료비인 골재가 규격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여러 의혹과 정황이 나왔다.

레미콘 업계에서 근무했던 A 씨는 "레미콘 생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멘트와 모래의 경우에 배합 과정에서 문제점이 공공연하게 드러나고 있고, 모래의 경우 단가가 저렴한 비 세척사를 사용해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특히 관급자재의 경우 "납품물량에 할증률이 적용되고 일부 현장에서는 잔량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물량이 만만치 않아 업체와 현장 간에 납품서 조정을 통한 부당이익 발생이 상당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레미콘 생산 공장들의 문제점을 들려다 보면 △ 레미콘 설비 관리의 부적정 △ 품질관리 미실시 △ 골재원 미표시 △ 골재의 입도 관리 불량 △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섞인 불량골재 사용 △ 품질시험 결과 기록 관리 부실 등이 꾸준히 지적되고 지도 감독이 요구돼 왔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신안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군 차원의 품질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관계기관의 실태조사에서 불법적인 사한이 드러나면 규격 외 원재료(모래·골재 등) 사용 및 KS 외 레미콘 공급 시 계약의 해지(납품중지) 및 부정 해당업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산 사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레미콘의 경우 특별 관리 품목으로 지정돼 1년 단위로 KS 품질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신안군 관내 레미콘업체에 대한 민원에 대해 내용을 확인하고 차 연도 제품에 대해서 조사계획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인이 드러나면 KS 품질 인증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혀 신안군의 행정적인 레미콘 관급자재에 대한 지도 점검 역시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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