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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고위 공무원, 도축장 신축 비리 관련 징역형 구형

사건과 연루된 당사자 무리한 인사로 비난받던 고위직 공무원 실형 구형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18.12.14 17:11:12

[프라임경제] 목포도축장 신축과 관련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 온 전직 시의원과 목포시청 공무원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지난 13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도축장 신축과 관련해 행정적인 불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사무소를 운영했던 A 전 목포시의원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고, 이 사건과 관계된 목포시청의 고위직인 A 국장(직무대리) 등 관계 공무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구형됐다.

이들은 지난 2015년 9월 대양산단 인근으로 이전한 목포도축장이 신축공사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도축장 허가를 담당한 공무원들은 건축법 위반사항을 은폐하고 사용승인을 내주기 위해 기존에 제출된 설계도면을 변경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목포도축장 이전은 기존 도축장이 있던 석현동 인근이 공업지역이었으나 2000년 6월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고 대단위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입주민들이 악취와 소음 등의 민원을 제기하며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실형을 구형받은 A 국장(직무대리)은 지난 7월 목포시가 민선 7기 첫 승진인사에서 불법적인 행정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관련자를 서기관 직무대리로 인사를 단행해 비판의 대상이 됐던 인물로 목포시의 인사 시스템에 대한 비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목포시는 당시 공로연수로 공석이 된 서기관 인사에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광경제수산국장과 상하수도사업단장을 승진 배치하는 과정에서 도시발전사업단장에 A 사무관을 직무대리로 배치하면서 지역 여론과 동떨어진 인사라는 의혹과 함께 내부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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