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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매입임대' 기자가 직접 신청해 보니…까다롭네

서류 많아 치이고 자격기준 자세히 검토 필요···실효성 거둘까?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8.12.17 12:09:14
[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복지의 일환으로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과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LH매입임대주택‘사업을 펼치고 있다.

1~2인 가구가 늘어나고 주택을 구하기 힘든 저소득층과 청년·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함으로써 주거대란 파도에 휩쓸린 약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청년의 경우 대학생·취업준비생·청년(19~39세미만)으로 세분화해 조건을 갖춘 대상을 선정하고 서류심사를 통해 입주자를 선발한다. 아무래도 많은 관심이 쏠리는 사업이다 보니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요구한다. 

이에 기자가 직접 지난달 26일 공고된 청년(매입) 임대주택 통합 예비입주자의 '청년임대(리모델링) 공급' 강서권역을 직접 신청해봤다.

LH공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매입임대주택' 신청절차. ⓒ LH공사 홈페이지


먼저 신청 2~3주전 LH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인터넷으로 1차 신청을 했다. 소득수준과 장애인 여부 등에 따라 순위가 달라지므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순위가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순위별로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부모와 본인 소득을 합산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이를 안내하는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따로 세대주가 된 경우 실수하기 쉬운 대목이다. 

청약신청 일주일정도 지나면 서류제출 대상자가 선발된다. 서류대상자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LH청약센터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하기 때문에 일정에 따라 직접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도 상당히 많고 복잡한 편이다. 대학생의 경우 학교 재학관련서류를, 취업준비생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최종학교졸업증명서·근로형태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졸업자(혹은 예정자)의 경우 졸업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필자가 신청한 청년 유형은 학교 및 재직 관련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근로형태확인서 등 생소한 서식이 많은 만큼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공통서류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와 신청자의 등본·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했다. 양식이 탑재되어 있고 등본과 같은 공공문서는 자주 이용하는 서식이라 발급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부모가 만약 이혼을 했다면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일단 동 주민센터에서는 부모님이 직접 방문해 발급받거나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민센터가 아닌 구청 등 상위 기관이라면 LH사업을 인지하고 있어, 신청자가 방문해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등본 상 부모와 신청자가 같이 등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신청자와 부모 모두의 초본도 필요했다. 공고문의 문구가 어렵고 연언(and, ~와)이나 선언(or, 또는)문이 많아 실수가 발생하기 쉽다.

서류제출은 방문제출이 원칙이고 주택 공급대상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LH주거복지센터에 제출한다. 주거복지센터에서는 미비된 서류와 순위 산정 오기 등을 체크해서 재준비 후 등록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자가 신청한 강서권역은 영등포구청 인근에 위치한 '강서권주거복지센터'에서 담당했다. 구청과 거리가 가까워 미비한 서류를 바로 구청을 오가며 보완할 수 있어 편의성이 돋보였다.

결과는 2달에 걸친 서류심사 후 인터넷과 개별통지를 통해 공고된다. LH공사는 매입임대주택을 1~2순위 해당자에게는 시중임대료의 30%수준의 임대료를, 3~4순위 해당자에게는 50%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한다. 

임대료는 통상 10만원 초반에서 30만원 안팎으로 책정되고 계약 보증금이 100~200만원선으로 저렴하다. 목돈을 구하기 힘든 청년층에게는 대출 없이 주거지를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다.

하지만 최근 국가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전세 비용 등을 빌려주는 저리 상품)' 등 주택전세자금을 이용할 경우 내는 이자가 LH공사의 매입입대주택 임대료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아 계약금(임대료의 5%)을 마련할 수 있는 경우 전세를 구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또 서류준비를 위해 관공서를 방문하고 미비서류를 체크하는 등 준비할 서류가 많고 까다롭다보니 시간에 쫓기는 취준생이나 직장인 청년들은 시간을 내기서 서류를 준비하기가 어려워 보였다.

대학생과 취준생의 경우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선발하는데 통상 부모의 정확한 소득을 아는 대학생과 취준생이 없고 부모는 주거복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소득분위를 잘못 신청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의 경우 실제로는 부모와 독립해서 사는 경우 소득을 공유하지 않는데 반해 소득산정은 부모와 같이하게 돼, 실제로 서류심사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혼가정 청년의 경우 한 부모와 함께 소득을 합산에 산정하는데, 이혼가정이나 부모 모두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는 실제로는 생활이 어렵지만 부모와 소득이 합산돼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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