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은행연 "11월 '잔액·신규 코픽스' 모두 상승"

기준금리 인상에 코픽스↑…'주담대' 추가 인상 전망

김다빈 기자 | kdb@newsprime.co.kr | 2018.12.17 16:05:23

주택담보대출 창구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11월 코픽스가 모두 상승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17일 올해 11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가 전월 1.93%대비 0.03%포인트 상승한 1.96%, 잔액 기준 코픽스는 전월 1.93%대비 0.02%포인트 상승한 1.9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잔액기준 코픽스는 지난해 10월 1.59%에서 1.61%로 상승한 이후 15개월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 10월 1.80% 이후 3개월째 연속 상승했다. 또 신규 코픽스는 지난 2015년 3월 1.91%이후 3년8개월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KEB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은행)이 조달한 주요 수신상품의 가중평균금리로 결정되며,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하게 된다.

지난 30일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 이후 우리은행은 31개 적금상품과 16개 정기예금 상품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올렸으며, 신한은행도 적립, 정기예금 상품 금리를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 인상했다. 

농협은행은 수신상품 금리를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 인상했다. 국민은행 역시 정기예금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으며, 하나은행도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 수신금리를 인상했다.

이에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역시 함께 오를 예정이다. 코픽스가 상승하면 시중행들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또한 함께 상승하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잔액기준 코픽스에 비해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시장금리 변동이 더욱 신속히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며 "이에 코픽스 연동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규취급액 기준과 잔액기준 코픽스 특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대출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