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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 고발

'공무원상비밀누설' 대해 형법 따라 검찰 고발장 제출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8.12.19 14:42:53
[프라임경제] 청와대는 19일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혐의로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고발 내용"이라며 "고발장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으며 접수 시각은 오늘 오전 11시14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어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한 데 이어 오늘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 형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의 일부 첩부보고서 폐기가 실정법 위반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대해 이는 판례와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서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2015노622 판결의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의 요건으로 '형태, 직무관련성, 주체, 생산접수 4개의 성립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했고, 특히 주체와 관련해 생산주체가 일정한 '기관'이므로 단순히 기관 소속 직원이 문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기안하는 단계만으로 '생산' 됐다고 보기 어렵다. 

또 주체 요건에 해당하는 각 기관(대통령, 대통령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생하는 기관, 대통령직수인수기관)에서 생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이르러서야 대통령기록물로서 '생산'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재권자의 결재가 예정된 문서의 경우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비로소 '공문서로서 성립'하고 '기관에서 생산된 기록물'이 된다고 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따라서 특별감찰반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첩보 등에 관한 문서가 작성돼 결재권자에게 보고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무관련성의 요건을 못 갖췄을뿐 아니라 결재권자의 결재도 받지 못하고 반환된 문서에 불과해 '공문서로 성립'된 것도 아니고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므로 이를 '파기'한 것은 적법하다"며 "대통령기록물법상 '폐기'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문서로서 성립'돼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폐기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당 첩보보고문서는 이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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