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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 2018년 제5차 기술위원회 회의 개최

"강릉 펜션사고 계기로 LPG판매사업자들, LPG보일러 자발적 안전점검 강화"

이유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18.12.20 16:03:24

[프라임경제]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 이하 중앙회)는 지난 19일 서울 대치동 중앙회 회의실에서 2018년도 제5차 기술위원회(위원장 박성식)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술위원 13명은 지난 18일 강릉 아라레이크펜션에서 발생한 고교생들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와 지난 11월1일 입법 예고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다뤘다.   

기술위원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가 LPG공급자에게 모든 부담만 떠안기고,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안전공사는 사고발생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

기술위원회는 회의 시작에 앞서 사고로 세상을 떠난 3명 학생들의 명복을 빌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7명의 학생들이 조속히 깨어나 회복되길 바라며 묵념했다.  

기술위원회는 이번 보일러 배출가스 누출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와 관련, LPG판매사업자들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액법 제30조의 '공급자의 의무'와 제33조 '시설의 개선과 안전 유지' 시행규칙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그동안 안전관리에서 간과한 부분은 없는지 토의했다.  

또 전국 LPG판매사업자들이 이번 사고를 계기로 LPG소비자 시설의 보일러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중앙회 및 각 지방협회가 자발적인 소비시설 안전점검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발표20'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관련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사용시설의 1)의 라)목의 다중이용시설 및 가연성건조물과의 직선거리 유지와 관련해 중앙회 제7차(2012년 10월) 이사회에서 협의된 500kg이상부터 적용하고, 탱크 바깥면이 아닌 가스충전구로와 하는 것이 LPG소형저장탱크 산업발전과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없다는 인식 하에 중앙회를 통해 정부 측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기술위원들은 최근의 안전사고와 관련 "정부 및 안전공사에서는 LPG소비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LPG수용가 사용시설에 대해 수시점검을 할 수 있도록 대국민 방송 등의 홍보가 필요하다"며 "LPG판매사업자들도 법에 정해진 안전관리 의무는 철저히 이행해야겠지만, 정부에서 LPG공급자에게 모든 부담만 떠안기고,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안전공사는 사고발생 시 어떠한 책임도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2019년 LPG판매업 안전관리 업무관련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논의 발굴해 중앙회를 통해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하자"고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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