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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투자한 업비트 '1500억대 사기혐의' 재판에

운영사 지분 22.3% 보유···검찰 기소 결과 예의주시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8.12.21 15:39:19
[프라임경제] 검찰이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UPbit)에 대해 가짜 계정을 이용한 거짓 거래를 남발해 1500억원을 챙긴 혐의로 운영사 최대주주 및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5월 본사 압수수색에 나선지 7개월 만이다. 

핀테크 전문업체 두나무가 지난해 10월 선보인 업비트는 '카카오(035720)가 투자한 회사'로 유명세를 떨쳤고, 특히 이석우 전 카카오 공동대표가 작년 말 두나무 대표로 자리를 옮기면서 카카오 자회사 내지 관계사라는 소문에 시달렸다. 

지난 10월국회 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산업의 미래효과' 토론회에 참석한 이석우 두나무 대표(전 카카오 공동대표)가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의 순기능에 대해 발언하는 모습. ⓒ 뉴스1



업비트 측이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가운데 재무적 투자자일 뿐이라며 거리를 뒀던 카카오는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긴장하는 분위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김형록 부장검사)는 21일 두나무 최대주주인 송치형 이사회 의장과 재무이사 남모씨, 퀀트팀장 김모씨 등 3명을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에서 11월 사이 가짜 회원계정을 생성해 거액의 실물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뒤 거짓 거래를 쏟아냈다. 특히 경쟁업체보다 거래량 및 시세를 끌어올리기 위해 254조원대에 이르는 허수주문과 4조2000억원 규모의 가장매매를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문제의 가짜계정은 전산조작으로 잔고 1221억원이 부여된 것처럼 꾸며졌고 일반 회원인 것처럼 혼자 35종의 가상화폐를 사고 팔며 거래량과 거래금액을 부풀렸다. 아울러 현재 가격과 차이가 큰 허수주문을 쏟아내 마치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다른 회원들을 속였다.

해당 ID 한 개가 거래한 가상화폐 거래금액은 무려 1조8817억원에 달했고, 경쟁거래소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높아질 때까지 자동주문을 내는 봇(Bot) 프로그램까지 동원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피의자들이 2만6000여 회원에게 비트코인 1만1550개를 팔아 1491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앞서 퀀트팀장 김씨의 노트북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시장조작 관련 기획문서와 시세조작용 봇 프로그램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가로챈 금액이 크고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실제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고 인지도 높은 대형거래소로 정상 운영되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비슷한 혐의로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가상화폐 거래소 3곳, 관계자 7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한편 이번 검찰 기소가 카카오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다. 올해 6월 기준 카카오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지분 22.3%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 초 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카카오의 주가가 장중 16만25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다만 카카오 측은 두나무가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기 훨씬 전인 2015년부터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했을 뿐, 경영이나 가상화폐 시장 진출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선을 긋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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