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고객 대상, 한도대출 비대면 대출 실행 서비스를 시작한 신한은행 ⓒ 신한은행
[프라임경제] 신한은행이 24일 법인고객 대상, 한도방식 대출에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전했다.
한도방식 대출이란 고객이 약정한 한도 내에서 여러 건으로 나눠 실행할 수 있는 대출을 말한다. 기존 시중은행의 한도방식 대출은 한도 약정이 돼있더라도 대출을 실행할 때마다 신청서 작성, 법인 거래인감 진위여부 확인 등 법인 대표자나 대리인이 영업점을 방문해 업무처리를 해야했다.
하지만 신한은행의 경우 기업 인터넷뱅킹에서 간편하게 한도방식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또 신한은행은 내년 1월 중 기업 모바일뱅킹에도 해당 서비스를 탑재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개인사업자, 법인 등 전체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업금융 부문 디지털화의 일환으로 이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법인 고객 대출실행을 비대면 채널에 도입한 건 금융권 최초 사례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업금융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며 "기업 고객이 비대면 채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