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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효성 조석래 명예회장,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 당해

비정규직 교수의 퇴직금 5년째 미지급 및 4대보험도 미가입 한 채 근무시켜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18.12.26 20:16:51

[프라임경제]학교법인 동양학원 전 이사장이자 현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4일 고소당한 사실이 밝혀진데 이어, '갑질' 논란까지 불거져 파장이 예상된다.

고소인은 다름 아닌 동양학원이 운영 중인 동양미래대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재직한 이상돈 전 겸임교수. 이 교수는 학교측이 정당한 사유도 없이 퇴직금을 5년 가까이 미지급하고 있다고 주장, 조 명예회장을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에 고소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

그는 고소장을 통해 "조석래 회장이 동양학원 前 이사장으로 동양미래대학교를 운영하면서 본인과 같은 신분에 있는 다른 비정규직 교수들의 퇴직금도 미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본 고소 사건과 별도로 직권 수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위법 '갑질'을 일삼는 피고소인을 엄중 처벌해 달라"며 법의심판에 호소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08년 3월1일 동 대학교 기계공학부 기계과 겸임교수로 임용돼 2010년 3월1일과 2012년 3월1일 두 차례 재임용을 거친 뒤, 2014년 1월2일 퇴직했다.

이 교수는 겸임교수로 5년 10개월간 근무하는 동안 최초 임용당시는 물론,   재임용 시에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고, 학부 사무실을 통해 '동양미래대학교 기계공학부 근무를 명하고 겸임교수에 보한다'는 임용장만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임용당시 학교 측이 퇴직연금은 커녕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조차 가입시키지 않은 채 개강을 맞이한 수강생들을 지도하게 했다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재직하던 당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은 학교법인 동양학원의 이사장으로서, 전국경제인연합회(약칭 전경련) 회장을 역임했다"면서 "대기업 총수로서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고소인에 퇴직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가까이 미지급하고 있어, 형사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수가 학교측으로부터 미지급 받았다고 주장하는 퇴직금은 총 754만원이며. 공소시효 만료는 2019년 1월1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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