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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19년만에 파업 가결…1월8일 '경고성 파업' 돌입

조합원 96% 파업 찬성·파업전까지 교섭 가능성 有

김다빈 기자 | kdb@newsprime.co.kr | 2018.12.28 09:25:21

26일 진행된 국민은행 노조 서울·수도권 총파업 결의대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 지부


[프라임경제] KB국민은행 노동조합(국민은행 노조)이 2019년 1월8일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2000년,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합병 당시 파업 이후 19년만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27일 하루동안 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펼치고 그 결과, 조합원 11990명 중 11511명(96.01%)이 찬성 의사를 밝혀 파업쟁의 행위가 최종 가결됐다고 전했다.

파업 가결조건이 찬성 50% 이상 충족했을 경우임에 따라 국민은행은 지난 2000년 이후 19년만의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 내년 1월8일, 국민은행 전국지점들이 모두 문을 닫는 것이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노조 측 역시 고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총파업 상황을 원치 않는다"며 "총파업 이전인 1월7일전까지 사측이 그동안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교섭에 응해온다면 극적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총 12차례 교섭과 2차례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도 사측의 고집은 결국 합의를 무산케 만들었고 아직까지도 변화가 없다"며 "이에 노조는 1월 7일 파업 전야제에 이은 1월8일 단 하루, 경고성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국민은행 노조와 국민은행 측이 파업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사안은 크게 △성과급제도 합의 △임금피크제 도입시기 △페이밴드 철폐 여부 △복지보장 및 축소 철회 등이다.

올해 국민은행은 3분기까지 당기순이익 2조792억원 성과를 내 지난해 당기순이익인 2조1750억원을 넘는 성과를 보였다. 

이에 노조측은 성과급 300%를 주장했지만 사측은 이익배분제가 아닌 자기자본이익률(ROE)의 10%를 달성해야 성과급을 주겠다고 주장해 대립이 고조됐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국민은행은 최근 10년간 ROE 10%를 달성한 적이 한번도 없다"며 "사측이 제시한 ROE 10%를 성과급 기준으로 합의한다면 사실상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시기와 관련해 노조 관계자는 "현재 제도는 만 55세가 되는 해 1년 연장이 원칙이며 각 은행별로 세부사항은 노사가 정할 수 있다"며 "하지만 사측은 부점장과 팀원의 진입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팀원들의 임금피크제 진입시기를 그 시기가 짧은 부점장에 맞추려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노조는 지난 2014년 11월 이후 입사한 직원들의 페이밴드(일정 기간 내로 승진하지 못하면 기본급을 유지하는 제도) 철폐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측은 이 역시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점심시간 1시간 보장 등과 같은 복지안건 역시 노조와 사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파업으로 인한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무리한 경쟁과 성과주의 확대를 통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노조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되찾고 진정 국민을 위한 은행으로 거듭날 수 있게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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