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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8350원" 2019년 노동시장, 달라지는 10가지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자 확대…하반기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행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8.12.28 09:43:09
[프라임경제] 올해 최저임금부터 근로시간 단축까지 노동 관련 이슈가 유독 많았다. 내년에도 노동시장에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직장인이라면 참고해야 할 '기해년 노동시장 달라지는 10가지'를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정리했다.

인크루트에서 새해 노동 관련 달라지는 10가지를 정리했다. ⓒ 인크루트


먼저, 2019년 최저임금은 전년도 7530원에서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다. 한 달 209시간 근무 시 월 급여는 올해 157만3770원에서 174만5150원으로 17만1380원 인상된다.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주에게 노동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기존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새해부터는 210만원 이하인 노동자로 확대된다. 210만원은 새해 최저임금 8350원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4만원의 약 120%에 달하는 액수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으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노동자 소득 기준이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되면 연장근로수당까지 합해 월 230만원 이하 노동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

최저임금과 물가상승의 영향으로 실업급여 1일 상한액도 올해 6만원보다 10% 상승한 6만600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한 달 최대 실업급여액은 전년도 180만원에서 198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관련 제도도 크게 달라진다.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된다. 상·하한액도 각각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가한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도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을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의 유급휴가도 기존 3일에서 10일로 늘어나게 된다.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지원도 강화된다.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 기간에 포함되는 인수인계 기간을 2주에서 2개월로 확대하고, 인수인계기간에 한해 지원 단가를 월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자녀가 있는 직장인들을 위한 변화도 생긴다. 하반기부터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다.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완화를 위해 수수료가 낮은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가 시행된다. 2018년 12월 시범운영을 거쳐 새해 본격 도입되는 것으로, 연 매출 8억 이하의 소상공인의 경우 가맹점수수료가 0%이다.

또한 내년부터 소상공인 간편결제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이득을 볼 수 있다.

한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해 현재 사업주만 할 수 있는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내년부터 근로자도 할 수 있다. 또 노동시간 단축을 산업재해 예방 활동으로 인정해 산재 보험료를 추가로 10% 할인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직장인이 아니어도 미리 알아두면 좋을 변화도 많다. 먼저,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달라진다. 지금까지 20~30대는 건강보험 가입자만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지만, 새해부터는 20~30대 누구나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출생연도가 짝수일 경우 짝수 연도에 홀수는 홀수 연도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도 150만원의 출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마지막으로 그동안 3명이었던 다자녀 기준이 2명으로 낮춰진다. 

다만, 지역마다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 사이트에 접속해 거주 지역에 맞는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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