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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김용균법 연내 국회통과' 지시

"민생법안 국회 처리 위해 민주당 최선 다해 줄 것" 주문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8.12.28 10:16:51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 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가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3당 원내대표회동 전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 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지시했다. ⓒ 청와대


문 대통령은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참석과 김용균 법 처리가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감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2의 김용균,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유치원3법과 민생법안의 국회처리를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한병도 정무수석은 이러한 문 대통령의 뜻을 전화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한편 '김용균 법은 이미 국회에서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라는 기자의 질문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합의를 하게 된 과정이 그렇다"며 "김용균 법 처리가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기자는 '오늘 오찬을 문희상 의장을 포함한 민주당 원로정치인들과 대통령께서 같이 했는데, 오전 중이라도 혹시 문희상 의장이 현안을 타개하기 위해서 조국 수석의 운영위 출석을 중재했거나 권유했거나 아니면 오찬 자리에서라도 그런 것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김 대변인은 "이 내용은 오찬 전 오늘 아침 티타임 자리에서 결정된 것이다. 오늘 아침 현안점검회의 때 현재 국회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그 내용을 갖고 아침 티타임을 하면서 현재 국회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대통령께서 그 보고를 받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참모들에게 의견을 물어본 후 그 자리에서 의견을 들으신 뒤 조국 민정수석이 나가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것이 불가피하다면 나가라고 지시를 했다"고 답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그것이 9시30분쯤이었는데 10시에 3당 원내대표회동이 있다는 보고를 한병도 수석이 하니 대통령께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회동을 하기 전 홍 대표에게 이런 뜻을 전달해 달라고 해 티타임 도중 한병도 수석이 밖으로 나가 전화를 한 것"이라며 "그런 대통령의 의지를 갖고 홍영표 원내대표가 아침 10시에 3당 원내대표회동을 했고, 그 자리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다시 오후에 계속 조정이 이뤄지고, 오후에 최종적으로 3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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