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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한국당·한유총 '기득권 연합'의 힘 뚫었다"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지정 소회 밝혀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8.12.28 10:12:13
[프라임경제]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가 27일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박용진 3법,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

법안 통과까지 최대 330일이 걸린다는 점과, 일부 핵심내용이 후퇴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표발의자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은 "기득권 세력의 저지선을 뚫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자평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 뉴스1



박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과 자유한국당의 목표는 박용진 3법의 저지였다"면서 "일부 언론에서 '사실상 한유총의 승리'라고 했지만 어제 패스트트랙 지정이 불발됐다면 20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법안 자체가 폐기됐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한국당의 노골적인 법안심사 방해와 관련해 "(한국당이)한유총의 이해와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며 국회의 정상적인 법안심사 논의를 사실상 가로막았다"면서 "심지어 자신들이 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현상유지, 박용진 3법 자동폐기가 목적인 듯 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한유총의 노골적이고 반교육적인 이익추구가 박용진 3법 발의를 불렀고, 패스트트랙은 한국당의 발목잡기가 부른 자업자득"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원안 대신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대체법안을 수용한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수정안은 법 적용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교육비 유용 등 비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원안에 비해 낮춘 내용 등이 담겼다. 

추후 논의와 여론전을 통해 '1년 유예' 조항 등 법안의 실효성을 해치는 각종 부칙들을 없앤다는 게 박 의원의 복안이다. 

그는 "아쉬운 점은 분명하지만 (수정안의) 상임위 처리가 늦어져 혼란을 부추기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했다"며 "보수의 이름으로 변화 가로막는 한국당을 넘기 위해 차선책을 선택한 것이고, 이는 한유총과 한국당의 저지선을 돌파한 것으로 평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기억해야 할 것은 작은 기득권 하나만 건드려도 반발하는 '기득권 연합'의 무서운 힘"이라면서 "누가 상식의 사회화를 반대했는지 반드시 새겨야 한다"며 한유총과 한국당을 겨냥했다. 

한편 한국당을 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전날 유치원 3법의 대체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키로 의결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법안에 대해 상임위 재적의원 5분의 3이 찬성할 경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일정 기간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표결에 부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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