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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규 조정대상지역 설정 및 일부 해제

부산 4개지역 해제하고 수원·용인지역 신규 설정돼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8.12.28 11:10:13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21~27일까지 7일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로운 조정대상지역을 설정하고 일부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효력은 12월31일부터 발생한다.

이어 주택가격 및 청약시장이 안정되어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광역시의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일광면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는 금년에도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GTX-A노선 착공과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며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및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해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적용 등)와 금융규제 강화(△LTV 60%·DTI 50% 적용 △1주택이상 세대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를 비롯해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올 12월3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됐던 부산의 7개 지역을 검토한 결과, 집값이 안정세며 청약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되었다고 판단해, 부산시 부산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 일광면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동래구와 거주여건이 우수한 반면 향후 준공물량이 적은 해운대구·수영구는 해제 시 과열 재연우려가 있어 유지하고, 해당지역에 대한 시장모니터링을 지속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시장 과열방지를 위해 기존 부산 조정대상지역 7개지역내에서 청약 시 거주민 우선공급을 강화(거주기간 3개월→1년)하고, 각 지역별 투기단속대책반도 가동해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남양주시는 왕숙지구 개발 및 GTX-B 등 교통개선 계획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며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최근 국지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대구‧광주‧대전 등 지방광역시와 지난 12월19일에 발표된 인천계양‧과천 등 수도권 택지 개발지역 및 GTX 역사 예정지 등은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등을 시행하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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