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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문제로 엘시티 추가 기소, '양벌 규정' 활용

 

임혜현 기자 | jch2580@newsprime.co.kr | 2019.02.11 08:41:55
[프라임경제] 부산지검 특수부가 엘시티 사건과 관련, 일부 내용을 추가기소했다. 이 중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내용이 눈길을 끈다.

엘시티 실소유주로 알려져 논란이 됐던 이영복씨와 관련 정치인, 금융인 등 다수가 이미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관련 내용 중 빠진 부분을 보충적으로 재판에 회부하는 것.

부산지검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엘시티PFV나 관계사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730억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고 이씨 등과 함께 엘시티PFV와 청안건설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회사를 같이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일명 '양벌 규정'에 의한 것이다.

한편 이번 허위세금계산서 추가 수사 및 기소는 국세청 고발을 계기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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