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 시도 및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를 했다는 폭로가 나온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31일 긴급브리핑에서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은 "(폭로자인)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KT&G 자료 유출 당시 출자관리과가 아닌 국고과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KT&G 문건은 당시 사장 셀프 연임 등 이슈가 있고 담배사업법상 관리·감독 주무 기관에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작성했을 뿐이라며, 다른 민영화 기업에 대해 이와 유사한 배경 조사를 절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언론에서 KT&G 보도한 것을 문의한 적이 있고 기업은행을 통해 동향을 파악했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바빠 보고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채 조기상환 취소 및 적자 국채 추가 발행 건에 대해 청와대의 강압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전례 없는 바이백 취소를 단행한 배경으로는 "시장 영향을 감안했다"고만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