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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수석,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9.01.03 09:01:52
[프라임경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중인 우병우 전 청화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3일 수감돼 있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0시 경에 2017년 12월15일 불법 사찰사건으로 구속된 이후로 384일만에 나왔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연장을 요청했지만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이를 기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와 별건으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발부한 영장의 구속 기간이 3일 자로 만료되고 불법사찰 사건은 1심에서 구속기간이 만료돼 불구속 상태로 진행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종전 범죄 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새롭게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리 다툼이 있는 점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항소심 재판부에서 병합 심리중인 우 전 수석의 두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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