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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앞둔 롯데손보 '설계사 명의도용' 일파만파 진땀

"보험금 수령자는 세입자 법정상속인, 청약 이튿날 바로 철회"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9.01.03 19:27:41
[프라임경제] 최근 롯데손해보험 소속 설계사가 자신의 세입자 명의를 도용해 2억원 상당의 화재사망보험에 가입했다는 주장과 관련, 롯데손해보험 측이 사실 관계 확인에 진을 빼고 있다. 

롯데그룹이 지주사 개편을 본격화한 가운데 롯데카드와 롯데손보 매각을 선언한 상황에서 자사 소속 설계사의 일탈 사실은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큰 탓이다.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롯데손해보험 설계사인 집주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총 2억5000만원 상당의 화재폭발 및 사망상해를 담보로한 보험에 가입한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 A씨는 해당 보험의 계약자가 집주인의 딸이었으며 일면식도 없는 제3자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거액의 보험상품을 가입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금융감독원과 보험사에도 해당 사실을 알렸으나 문제의 설계사가 고작 '영업정지 30일'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을 뿐이라며 억울해 했다. 

이에 대해 3일 롯데손해보험 측은 A씨의 주장이 상당부분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해당 보험의 수익자는 설계사의 딸이 아니라 피보험자인 A씨의 '법적상속인(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기타 지정상속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문제의 계약에서 계약자가 설계사인 B씨의 딸로 돼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인 A씨로 돼 있는 만큼 만약 A씨가 사망할 경우 법정상속인이 해당 보험금을 수령하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서 집주인인 B씨가 본인 소유 주택에 고의로 화재나 폭발사고를 일으켜 세입자인 A씨를 해치고 보험금을 노린 게 아니냐는 추측을 반박한 것이다. 

또한 문제가 된 보험계약은 지난해 9월3일 체결됐으며 본사가 해피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명의도용 사실이 파악돼 이튿날인 같은 달 4일 즉각 청약이 철회된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 관계자는 "청약이 이뤄진 바로 다음 날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피콜 서비스가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A씨는 그날 즉시 보험 청약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다만 설계사 B씨와 본사 차원의 사과 및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면서 B씨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요구를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다"면서도 "갈등이 깊어지는 과정에서 당사 지점장과 파트장 등이 대처에 미흡한 점은 사실"이라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A씨는 커뮤니티 게시글에서 "집주인이자 설계사인 B씨가 '세입자 주민번호 좀 쓴 거 갖고 젊은 사람이 예민하게 군다' '보험료도 내주고 주민번호만 좀 쓰자는 게 무슨 문제냐'며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다"며 토로했고 상당수 누리꾼들이 이에 분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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