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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아쉬움 남는 일방적 항공 마일리지 정책

 

김동운 기자 | kdw@newsprime.co.kr | 2019.01.04 15:29:16
[프라임경제] 기해년이 시작되자마자 조용히 사라진 돈이 있다. 바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이들은 지난 2010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아시아나항공은 그 해 10월부터 쌓인 마일리지에 대해 유효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재밌는 부분은 그 전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사실이다. 

차치하고 2019년 1월1일 두 항공사는 국토부와 함께한 결정에 따라 항공 마일리지 약 7900억원을 그렇게 '증발'시켰다. 물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사전에 이 같은 사실을 수차례 공지하기도 했다. 이에 유효기간에 사용하지 않은 소비자 잘못이라고 책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일리지 항공권은 전체 좌석 5% 수준에 그친다. 경쟁이 치열한데다 성수기에는 이마저도 구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 또 항공서비스 이외의 용도로 마일리지를 사용할 경우 마일리지 차감비율이 현금 지불보다 더 비싸다. 

이처럼 사용하기 애매했던 마일리지, 다양한 항공사들 중 고객들이 굳이 두 항공사를 선택해 받은 마일리지를 일방적으로 날려버리는 듯한 이들 모습에 소비자들은 분개하고 있다. 자신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비춰지고 있어서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개악(改惡)에 가깝게 마일리지 제도를 변경한 속내가 사실은 따로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회계장부상 마일리지는 부채부문에 포함된다. 바꿔 말하면 마일리지가 소멸되면 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안 그래도 마일리지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들 돈으로 부채를 탕감한 항공사들이 곱게 보일리가 만무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10년이 넘도록 쓸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마일리지를 계속해서 짊어지는 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다만, 마일리지를 유지하길 원하는 소비자를 배려하는 처사를 조금이나마 보이려했다면 어땠을까? 

일례로 아메리칸항공 마일리지 제도는 마일리지 적립·사용 시 유효기간을 연장해주고, 일정 기간 마일리지를 안 쓸 경우 자동 소멸된다. 또 델타항공이나 에어프랑스처럼 마일리지 양도를 허용하거나 자선단체에게 기부할 수 있게 했다면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미담도 남길 수 있었을 것이다. 

의도가 그렇지 않았다 해도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단기 이익에 눈이 멀어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꼴이 돼버렸다. 당장의 이익이 달콤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잃어버린 신뢰는 쉽게 되찾을 수 없다. 다양한 마일리지 제도를 구비해둔 해외 국적항공사들과 비교하고 있자면 두 항공사들의 행태는 근시안적으로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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