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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예정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9.01.04 16:36:38
[프라임경제]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사하을)은 4일 공무원 및 퇴직공무원의 공익신고에 대한 기밀누설죄 적용을 최소화해 신재민법으로 지칭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형법 제127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조경태 의원은 "법에 명시된 직무상 비밀의 범위와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신 전 사무관처럼 포괄적인 법 적용에 따른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공익신고자가 정치적 논쟁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순수한 공익실현을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 "직무상 비밀 범위를 군사정보나 국가 핵심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를 제외한 공익신고자의 법적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국민생활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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