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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신재민 폭로' 마녀사냥식 매도는 안 돼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9.01.05 00:04:56
[프라임경제] 최근 청와대에서 KT&G, 서울신문 인사 개입 및 국채발행 강요를 했다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가 있었다.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사실 여부 논란이 생기고 있다.

그는 유튜브와 고려대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 등을 통해 폭로하는 방법을 택했다. 공직사회를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기로 결심해 폭로를 했다고 밝혔지만, 일부 정치인들과 네티즌들의 도를 넘은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그의 주장했던 의도가 퇴색됐다. 인민재판식 여론몰이만 남은 상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침해행위를 하는 대표자 및 사용자 △수사기관·감독기관 △위원회 등에게 신고, 제보, 고발 등을 하거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 전 사무관의 행동은 법적으로 인정된 수사기관이나 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는 방식이 아닌 유튜브를 통해 이뤄졌다.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셈이다. 

하지만 방법상 문제가 있더라도 그의 지적 자체를 매도할 수는 없는 것 아닐까? 

그의 대학 선후배들은 "소모적인 논쟁을 벗어나 그가 말하고자 했던 업무처리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일방적인 마녀사냥이 아닌 건설적인 논의가 더욱 절실하다.

때마침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뜻을 밝혀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를 넓히려고 한다. 신 전 사무관의 폭로는 공익신고 개념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일으켰지만, 이번 논란을 보며 공익신고라는 개념 전반을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일은 없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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