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홍영표 "최저임금 개편안 올 상반기 입법 매듭"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9.01.07 12:14:15
[프라임경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와 관련해 상반기 내 입법 절차를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당장 노동계와 정의당 등 진보세력의 반발이 공식화된 상황에서 정면돌파 의지를 굳힌 셈이다.

홍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오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한다"며 "이달 중 개편안이 확정되면 국회가 본격 입법에 착수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인 7월 이전에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날 발표될 초안은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확정하고, 이후 노사 대표와 공익위원들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확정된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것이 골자다.

노동계 등 진보진영에서는 노사 당사자를 배제한 채 정부가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며, 자칫 최저임금 '동결'의 명분만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 같은 반발에도 홍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2월 임시국회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해당 초안은 2017년 최저임금 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의 검토안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당시 TF는 노사가 매번 평행선을 달리며 협상이 공회전하는 현행 구조에서 공익위원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확정할 때도 사용자위원이 전원 퇴장하는 바람에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만 합의에 참여했다.

TF는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결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해당 범위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결정위원회'로 역할을 나눌 것을 권고했다. 

또 구간설정위원회는 노동계·경영계·정부가 총 15명 내에서 각각 5명씩 추천을 받아 구성하고, 결정위원회는 지금처럼 노·사·공익위원이 동일한 인원으로 참여하되 위원 수를 줄이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