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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김종식 목포시장 당선무효형 구형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19.01.08 08:32:33

[프라임경제] 검찰이 김종식 목포시장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당선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 2018년 2월9일 태원여객 안전교육에 참석해 150여명에게 선거 출마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했다.

또 같은 해 2월27일 목포농협 행사 등에서 3차례에 거쳐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시장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해 재판이 빨리 진행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김 시장 측은 변론을 통해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추상적인 이야기를 한 것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월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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