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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없는 신혼, 공급·대출 혜택 "그때그때 달라"

특별공급·디딤돌대출 기준 달라 청와대 청원까지 '원성 높아'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01.08 14:47:48
[프라임경제] 갈수록 노령화 되는 사회구조적 문제점들로 인해 결혼 및 출산 장려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실수요자인 신혼부부들에게는 통일성 없는 수박겉핥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아파트청약 중 신혼부부에게 배당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은 지난해 5월 5년에서 7년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하는 신혼부부 우대금융상품은 아직까지 5년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정책 기준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대상과 신청시기. ⓒ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


또한 신혼부부를 위해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의 신혼부부 기준도 7년으로 연장했지만, 관련 대출상품들은 신혼부부 기준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혼부부들의 원성을 사는 부분은 또 있다. 희망타운, 특별공급의 경우 공고 날짜를 기준으로 신혼부부 기간을 산정하는데 반해, 디딤돌대출과 같은 대출상품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실제 희망타운, 특별공급에 당첨 후 소유권 이전이 되는 입주까지 2년에서 3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5년을 기준으로 하는 신혼부부 우대금융상품인 디딤돌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신혼부부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들의 주택마련에 큰 힘이 되는 저리상품이다. ⓒ 연합뉴스



신혼부부로 인정되는 기준도 7년과 5년으로 각기 다른데다 공고일과 대출 날짜의 간격 차이까지 더해져, 공고일 기준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부부 중 관련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해 5월 기준변경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정부는 재원부족을 이유로 기준 통일 등의 추가적인 조치나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신혼부부 기준이 다르게 적용돼 혼선이 빚어진다"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신혼부부 기준이 통일돼 있지 못한 것에 반발해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



특별공급에 당첨됐다는 신혼부부 A씨는 "특별공급을 신청해 당첨됐다.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상품을 고려한 선택이었다"며 "특별공급에 당첨되고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과 대출상품의 신혼부부산정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대출상품의 기준에 따르면 대출을 해야 할 시기에 5년차가 넘어가게 된다. 해당 대출이 안 되면 특별공급 받은 분양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로 잘 알려진 허준열 투자코리아 대표는 "정부가 차등점수나 차등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적용 기준을 통일해야 혼선을 줄일 수 있다"며 "소득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기한을 늘린다고 재원이 바닥날 만큼 대상자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핵심 실수요자인 신혼부부들에게 공급이 돌아가지 않는 부동산대책은 반쪽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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