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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주력기업, 인터넷은행 지분 34%까지 소유가능

인터넷 은행 특례법 국무회의 통과·오는 1월17일 본격시행

김다빈 기자 | kdb@newsprime.co.kr | 2019.01.08 18:09:55

금융위원회.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보통신업(ICT)주력그룹이 인터넷 은행의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지난해 10월 공포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은 지난해 10월16일 공포된 이후 3개월이 되는 오는 1월17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에는 △주식보유한도 특례가 적용되는 한도초과 보유주주의 자격요건 △대주주 거래 규제 예외 △예외적 대면영업 허용사유 등이 담겼다. 

우선 특례를 적용받는 보유주주는 정보통신 주력그룹에 한해 한도초과보유 주주가 될 수 있다. ICT 주력그룹을 판단하는 기준은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합계액의 50%이상을 기업집단내 ICT 기업 자산합계액이 차지해야 한다. 

ICT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 뉴스제공업을 제외)을 영위하는 회사다.

대주주와 인터넷 전문은행간 거래 규제 예외 경우도 규정됐다. 기업간 합병, 영업 양수도 등으로 인한 일반기업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바뀌는 경우나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에 따라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인터넷 은행이 취득한다면 이 거래 역시 유효하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본래 대면영업을 허용하지 않지만 예외적인 사례도 시행령을 통해 규정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혹은 65세 이상 노인의 편의증진이 불가피한 경우 △법령, 기술상 제약 등으로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거래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대면영업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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