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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CS, 갑질 사례 제보자 '윤리경영팀' 회부 논란

"공익신고자 보호 목소리 높아지고 있는 사회 분위기 상 무리한 요구"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9.01.08 19:03:37

KT CS가 언론사에 롯데하이마트의 갑질 사례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A씨를 윤리경영팀에 회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 홈페이지 화면캡처

[프라임경제] KT CS(058850)가 언론사에 갑질 사례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A씨를 윤리경영팀에 회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8일 업계에서는 "KT CS의 이 같은 선택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이후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상 무리한 요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KT새노조 KT CS 지회에 따르면, KT CS 윤리경영팀이 오는 10일 롯데하이마트 일부 대리점주들의 갑질 사례를 제보한 제보자 A씨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한다.

A씨를 고발한 B씨는 논란이 불거진 지점의 KT CS 소속 직원으로 이번 내부 고발로 피해를 호소, 이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확인해달라며 KT CS에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한 언론사에 증거자료들과 함께 롯데하이마트 일부 대리점주들이 파견근로자들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았다고 제보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피해를 입고 있는 KT CS 직원들의 피해 사례를 세상에 알리고 갑질 피해를 개선하려 제보했지만 조사를 하는 이유도 받아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다"며 "고발한 직원의 피해상황이 무엇인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재연 KT CS지회장은 윤리경영팀에 A씨의 안건이 회부된 이유와 이의 제기를 위해 금일 KT CS에 방문했다. 하지만 KT CS 측은 "당사자와 이야기하겠다"며 문전박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가 불거진 해당 지점 직원은 본인의 잘못은 모르고 오히려 내부 고발한 직원을 신고했다"며 "해당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제소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T CS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해당 지점 직원이 언론 제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회사 측에 알려 진행되는 사안"이라며 "피해를 호소하면 무조건 이뤄지는 조사로서 징계를 위한 조사가 아닌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인터뷰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KT CS 지회장을 문전박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의견을 전달했을 뿐 다른 이유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7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신재민법'을 대표발의 하며, 공익신고 제도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 강화에 나섰다.

이처럼 국회 차원에서도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보호에 발 벗고 나선 가운데, KT CS 측이 직원의 고발로 윤리경영팀에 안건을 회부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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