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기자수첩] 징용 배상 거부하는 日 정부, 진정성 있는 반성해야

 

박성현 기자 | psh@newsprime.co.kr | 2019.01.09 18:20:05

[프라임경제] 대법원은 지난해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징용에 따른 체납 임금을 지급하고 배상도 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9일, 한국 내에 존재하는 신일철주금의 자산 압류를 승인해 과거사 청산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에 반발해 논란이 생기고 있다.

신일철주금은 옛 신일본제철과 스미토모금속이 합병해 만들어진 기업이다. 이들 업체가 일명 침략전쟁의 군수공장 역할을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피해자들을 강제 징용을 하고 그나마 임금도 체불했으니 전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소송을 낸지 13년8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1인당 1억원 배상하라는 최종 판결이 나온 점은 다른 어떤 논리로도 이들의 전쟁책임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에서는 압류조치가 실행될 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중재위원회 설치 논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3조에 따른 외교적 협의 요청 등 대응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의기억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징용이라는 표현을 자제하며 과거 식민지배를 부정하고 사과와 반성을 거부하고 있다"고 이런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한다. 비단 이번 일 뿐만 아니다. 일본 정부는 각종 망언, 야스쿠니·순국 7사묘 참배, 왜곡된 역사교과서 편찬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일관계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다. 일본은 선진국이고 경제력도 대단하다. 하지만 그런 힘을 믿고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간 과거 침략전쟁에서 참혹하게 패배한 과거를 되풀이할 것이고 발전적 미래는 있을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앞서 나온 고노 담화, 간 담화 등의 태도로 돌아가야 한다. 이들 과거사 반성의 진정성있는 후속조치를 취했으면 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