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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신고자 입막고 입장문에 누락해 또 다른 사건 축소 시도

식약처 납품업체 행정조치 검토 '책임 외주화' 논란

강경식 기자 | kks@newsprime.co.kr | 2019.01.10 16:59:31

[프라임경제] 맥도날드 새우버거 패티에서 플라스틱 이물질이 발견돼 식품안전 당국이 확인조사를 거쳐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맥도날드 드라이브쓰루. ⓒ 한국맥도날드


그런데 한국맥도날드가 신고자인 소비자에게 이 사건에 대한 공론화를 무마하려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고, 10일 밝힌 입장문에서도 이물질 혼입에 대한 협력업체 점검 강화에 대한 부분만 설명해 또 다른 사건 축소 시도와 책임의 외주화 논란으로 번질 전망이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초 대구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판매한 새우버거 패티에서 1~2㎜의 에폭시 수지 조각 2개가 발견됐다는 소비자의 민원 신고가 들어왔고 밝혔다. 

해당 햄버거 패티에서 발견된 에폭시는 표면을 매끈하게 하는 코팅이나 접착제로 사용하는 재료로, 몸에서 녹을 경우 내분비계를 교란할 수 있는 물질이다. 

식약처는 한국맥도날드와 납품업체 등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에서 해당 이물질이 태국 제조업체가 새우를 바닥에 놓고 세척하던 중에 바닥재 조각이 의도치 않게 혼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또 식약처는 해당 이물질이 패티 안에 숨어 있어 맥도날드 매장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기에 책임을 물리기 어렵다고 보고 제조업체의 책임으로만 한정했다.

그런데 같은 날 <국민일보>는 맥도날드가 같은 공정에서 생산된 햄버거 패티를 이미 상당량 판매한 상태에서 이물질 혼입을 알고도 이를 무마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플라스틱 이물질이 발견된 시점은 이미 같은 공정에서 생산된 햄버거 패티가 상당량 판매된 상태였다. 따라서 같은 공정에서 제조된 패티를 섭취한 소비자가 이물질을 취식했을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 

이같은 가능성을 인지한 신고자가 타 소비자의 섭취 가능성을 제기하고 공론화 필요성을 밝히자 한국맥도날드는 "패티에서 플라스틱이 나왔다는 다른 신고가 들어온 적이 없다. 고객(신고자)님 버거에만 들어갔을 확률이 높아 따로 공지하진 않을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한국맥도날드 담당자는 "고객님이 공론화하지 않는다고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다.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사건의 공론화를 무마시키려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물질 혼입과 이에 대한 공론화 무마 시도가 공개된 상황에서 한국맥도날드의 입장문은 이와 관련한 해명이 담겨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맥도날드는 협력업체에 대한 강화조치만 예고했다. 

이러한 응대와 입장문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부당한 한국맥도날드의 문제해결 방식으로 바꿔놓았다. 오히려 한국맥도날드가 바라보는 이번 이슈의 성격이 '이물질 혼입에 불과한 것'과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협력업체에 있다'는 것 명확하게 드러냈다. 

한국맥도날드는 입장문을 통해 '협력업체 공정에 대한 특별점검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등을 골자로 내걸었지만 입막음 시도에 대한 입장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국맥도날드가 공론화 무마 시도를 직원 개인의 일탈로 해석하거나 아예 사건화해서 보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점쳐지기까지 한다. 

한국맥도날드 홍보실 관계자는 <국민일보>보도의 진위여부와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답변할 수 없다"고만 반복했다. 이어 "해당 직원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며 "확산을 자제해달라"는 부탁을 더했다. 

이미 한국맥도날드 내부에서 공론화 무마 시도의 책임이 직원 개인 한명에게 전가된 모양새다.

앞서 '저 또한 엄마로서'라며 사과문을 올린바 있는 조주연 한국맥도날드 대표가 '저 또한 맥도날드의 직원으로서' 또는 '저 또한 맥도날드의 소비자로서'라며 입장을 추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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