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2015년에서 2017년, 우리은행 신입사원 공개채용 서류전형에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재판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광구 전 행장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법정구속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5년에서 2017년 진행된 신입사원 공개채용 절차에서 대체적으로 학점 3.0 미만과 30세 이상 고졸을 제외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구제된 서류 합격자 14명 중 12명이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의 청탁을 받은 혐의가 지적됐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추천인 현황표'에서 특정인에 동그라미를 쳐 합격과 불합격을 정했고 해당 지원자는 합격까지 인사팀의 관리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의 공공성이 다른 사기업보다 크다고 볼 수 있고 신입직원의 보수와 안정감을 볼 때 취업준비생들에겐 선망의 직장"이라며 "이에 우리은행은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고 그 기본은 공정한 채용이다"고 전했다.
이어 "이광구 전 행장이 합격시킨 채용자는 청탁대상 지원자 혹은 친인척인 경우였다"며 "불공정성 정도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범행의 기간을 보아 규모가 크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