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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 기후여건 등으로 인한 기간연장 반영 공기산정기준 도입

신공법 도입 등으로 공기 단축시 혜택 주는 제도도 시행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01.11 09:29:56
[프라임경제] 앞으로 공공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법정공휴일이나 폭염·폭설·폭우·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여건으로 인한 작업불능일을 공사기간에 반영하는 등 새로운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근로기준법 개정(2018.3.20)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후변화 △품질․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 훈령 제1140호, 2019년 1월1일 제정, 2019년 3월1일 시행)'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보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대부분 준공시점에 공기가 부족하거나, 발주자의 불합리한 공기단축요구 등으로 시설물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천재지변, 예산부족 및 토지보상 지연 등 공사 관련 간접적인 원인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적정한 연장기준 없이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에 간접비 분쟁 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새롭게 마련된 공사기간 산정기준은 준비기간·작업일수·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했으며,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사전심사를 강화했다.

작업일수의 산정은 시설물별 작업량에 건설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과 시설물의 품질․안전을 위해 법정공휴일 및 폭염·폭설·폭우·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여건에 대한 작업불능일을 반영하도록 하여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설공사 입찰 시 현장설명회에서 공사기간 산정 산출근거 및 용지보상이나 문화재 시·발굴 등 공사기간 영향요소를 명시하도록 하여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에 대한 변경사유 및 변경하는 경우 그 책임소재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여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의 간접비 분쟁 발생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기대다.

시공사가 신기술·신공법활용 등으로 공기를 합리적으로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혜택을 제도화해 공기가 지나지게 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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