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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노사, 매일교섭 합의…결렬시 사후조정 신청

은행 및 대표자교섭 주말까지 진행·진전없을시 2차파업

김다빈 기자 | kdb@newsprime.co.kr | 2019.01.11 10:54:30

8일 서울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총파업을 가진 KB국민은행 노조.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19년만에 총파업이란 파국을 겪으며 갈등이 고조됐던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노동조합 측과 사측이 13일까지 매일 교섭하기로 합의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국민은행 노조)측은 11일 오는 13일까지 매일 실무교섭과 대표자교섭을 실시하자는 노조 측 제안에 사측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노조 측은 1월 말로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며 "하지만 2차 총파업까지 가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노조 측은 주말인 1월13일까지 은행과 대표자 교섭을 포함해 집중교섭을 하자고 제안했다"며 "이 기간 동안 진행되는 집중교섭 노력에도 불구, 협상이 교착상태일 경우 14일 중앙노동위에 사후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가로 국민은행 노조는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파업참가' 근태 등록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일선 지점장들의 파업참가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고소고발도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은행 노조 측은 △신입행원 페이밴드 폐지 △L0 직급 전환 전 근무경력 인정 △점포장 후선보임제도 개선 △기간제계약직 정규직화 등 4건의 차별해소와 △임금피크 진입시기 1년연장 등 1건의 산별합의만이 남은 주요 쟁점이라고 전했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현재 남은 쟁점은 크게 5가지로 차별해소 4건과 산별합의 1건에만 불과하다"며 "하지만 사측이 집중교섭과 사후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이 과정에도 불구하고 잠정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월말로 예정된 2차 파업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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