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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임금피크 직원 희망퇴직 노사합의

11일부터 14일까지 희망퇴직 접수·임단협 청신호 기대

김다빈 기자 | kdb@newsprime.co.kr | 2019.01.11 13:29:46

국민은행 본사 전경.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19년만의 총파업으로 갈등이 고조됐던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노사가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임금피크제 합의에 도달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금 및 단체 협상, 원만한 해결에 청신호를 그렸다.

국민은행은 11일,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임금피크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 10일 국민은행 노사는 기존 희망퇴직 대비 대상자를 확대했다"며 "임금피크 전환이 가능한 직원과 부점장급은 1966년 이전 출생, 팀장·팀원급은 1965년 이전 출생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전했다.

지난 8일, 19년만에 이뤄진 총파업 등으로 인해 노사 협상을 이루지 못했던 희망퇴직 여부가 다시 접점을 찾아 최종 합의까지 이른 것이다.

이번 희망퇴직 신청자는 직위 및 나이에 따라 21개월에서 최대 39개월치 특별퇴직금을 지급받는다. 추가로 자녀 학자금 지원금과 재취업 지원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희망퇴직 1년 후 계약직 재취업 등의 기회도 주어진다. 또 오는 2020년까지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한 건강검진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은 직원들에게 제 2의 인생설계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며 "노사가 뜻을 모아 실시하기로 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은행 노사 측은  △신입행원 페이밴드 폐지 △L0 직급 전환 전 근무경력 인정 △점포장 후선보임제도 개선 △기간제계약직 정규직화 등 4건의 차별해소와 △임금피크 진입시기 1년연장 등 1건의 산별합의 등 남은 주요 쟁점을 두고 오는 13일까지 매일교섭을 진행하기로 11일 합의했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주말인 1월13일까지 은행과 대표자 교섭을 포함해 집중교섭을 하자고 사측에 제안했다"며 "이 기간 동안 진행되는 집중교섭 노력에도 불구, 협상이 교착상태일 경우 14일 중앙노동위에 사후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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