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침대 이어 '온수매트'서 라돈 검출…수거 명령

원안위, 대현하이텍 '하이젠 온수매트' 안전기준 초과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9.01.11 15:56:44
[프라임경제] 지난해 대진침대의 '라돈사태'에 이어 온수매트에서도 기준치 넘는 라돈이 검출, 수거 명령이 내려졌다.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대현하이텍에서 판매한 '하이젠 온수매트'가 생활주변방사성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1mSv/년)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원안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이젠 온수매트(단일모델)의 시료 73개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 중 안전기준을 초과한 15개를 확인했다. 

해당 제품을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간 쓴 경우 연간 피폭선량은 최대 4.73mSv가 되는 것으로 측정됐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은 1밀리시버트로 최대 4배까지 달하는 수준이다.

원안위는 "해당업체는 2014년도에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 등을 수입해 하이젠 온수매트 약 3만8000개(2014~2017년)를 생산하는데 사용했고, 해당제품에 사용된 동일한 원단으로 하이젠 온수매트 커버도 생산‧판매(약 1만2000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업체는 하이젠 온수매트 결함 관련 고객 제보 이후, 지난 10월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온수매트 제품에 대한 교환 신청을 접수받아 현재까지 약 1만 여개의 온수매트를 자발적으로 교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생방법의 부적합 제품 처리 절차에 따라 해당 제품의 결함사실 공개와 수거·교환 등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한편, 원안위는 대진침대 부적합 매트리스 29종의 모델 중 대진침대에서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의 생산기간 정정을 요청한 15종 모델에 대해 시료분석 등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13종 모델이 특정기간 동안 모나자이트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부적합 매트리스 처리명령의 정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정 조취가 취해진 제품은 △파워그린슬리퍼 라임 △아이파워플러스슬리퍼 △아이파워그린 △(단종)트윈플러스 △네오그린슬리퍼 △뉴웨스턴슬리퍼 △모젤 △벨라루체 △파워그린슬리퍼플래티넘 △아르테 △아르테2 △폰타나 △헤이즐 등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