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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당부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봉투 사용금지, 3월 말까지 계도기간 가져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19.01.12 11:42:10

1회용 봉투 사용금지 포스터. ⓒ 서산시청

[프라임경제] 충남 서산시는 지난 1일부터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오는 3월 말까지 집중홍보와 현장계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재활용품(폐비닐 수거중단 등) 대란이후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닐봉투 사용 금지 업종인 점포(대형마트 등)와 슈퍼마켓(165㎡이상)에서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는 예외로 인정된다.

또한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지만 사용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도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됐으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165㎡이상) 외의 도·소매업종도 종전과 같이 1회용봉투 및 쇼핑백의 무상제공이 금지되어 있다.

시는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감안해 3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안내문 발송 등 집중홍보와 현장계도를 통해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그 후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진상 자원순환과장은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장바구니 사용, 커피전문점에서 텀블러 사용 등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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