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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수협 조합원 제명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수사 불가피

보도기사에 대한 특정인 공모·결탁과 예탁금 680억원 해지 등 허위사실 적시로 고발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19.01.14 16:01:11

[프라임경제] 목포수협(조합장 김청룡)이 언론의 취재를 두고 지역 언론과 법정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취재행위와 언론보도를 특정인과의 공모·결탁으로 폄하하고, 거짓 정보인 예탁금 680억원 해지 및 출자금 2억원의 감소 사실을 이유로 들어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사정기관에 고소됐다.

14일 고소인인 모 언론사에 따르면 "목포수협은 2018년 12월26일 조합원 A 씨의 제명 이유로 J신문이 수차에 걸쳐 A 씨와 공모 또는 결탁해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관여해 조합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조합의 사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2018년 1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예탁금 680억원이 해지됐고,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40여 명의 조합원이 탈퇴해 출자금 지분 환금 신청으로 출자 자본금이 약 2억원 감소했다"며 대의원총회의 자료 및 보도자료에서 언급했다.

하지만 고소인이 입수한 자료에는 목포수협의 2018년 상반기 경영공시 현황에 따르면, 목포수협의 예탁금 680억원 해지 주장과는 달리 상반기 기준으로 예·적금은 총 494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에서도 직원 1인당 예·적금 및 대출금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목포수협의 출자금 약 2억원이 감소했다는 주장 역시 수협중앙회 조합원 증감 현황에서 조합원수가 539명이 증가해 전국 수협에서 목포수협이 단연 1등을 차지했고, 2018년 상반기 경영공시 현황에 나타난 것과 같이 출자금은 2017년 12월31일 대비 2018년 상반기에 9억7300만원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 지역 언론이 목포수협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함에 따라 올해 3월 조합장 선거를 두고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목포수협 관계자는 "출자금 감소와 관련해 당시에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내용과 일부 내용이 다르게 비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법적인 대응에 대한 부분은 차후 진행사항을 지켜보면서 대응 수의를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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