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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취업 위장 국제결혼과 혼인무효소송

 

박은주 안심법률사무소 변호사 | press@newsprime.co.kr | 2019.01.14 20:41:54

[프라임경제] 최근 부산가정법원은 베트남 국적의 아내가 한국에 입국해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혼무효사유에 해당돼 그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사건을 살펴보면, 남편 A씨와 베트남 국적의 아내 B씨는 베트남에서 혼인한 후 2013년 2월 부산진구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아내 B씨는 2014년 2월 대한민국에 입국해 남편 A씨와 혼인생황을 시작하다 7일도 되지 않아 남편의 돈과 귀중품을 가지고 돈을 벌 목적으로 가출해 연락이 두절됐고, 이에 남편 A씨는 아내 B씨를 상대로 법원에 혼인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아내 B씨 역시 남편 A씨를 상대로 남편의 귀책사유(배려심 부족, 경제적 무능력, 폭력적인 음주습관)으로 파탄에 이르게 됐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남편의 주의적 청구인 혼인무효 청구를 인용하고 아내의 반소 청구는 기각하는 것으로 선고를 내렸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대한민국에 입국해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와 피고사이에는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미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관계를 단절시키는 방법은 크게 이혼(협의이혼, 이혼소송), 혼인취소, 혼인무효가 있는데 이혼이나 혼인취소의 경우 장래부터 혼인관계가 단절되는 것에 비해 혼인무효만이 처음부터 혼인관계가 없었던 법적인 효력이 있다.

또한 혼인무효 내지 혼인취소의 사유는 민법에서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고 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혼인무효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명확한 인과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특히 이번 부산가정법원의 판결과 같이 혼인무효의 경우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는 사건의 핵심이며, 최근 단시간내 이뤄진 국제결혼의 경우 관련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인륜지대사인 혼인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사회적인 풍조와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 또한 동시에 고민해 볼 대목이다.

박은주 안심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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