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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상의, 선거법 위반 목포시장 구명운동…탄원서 돌려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19.01.16 15:29:50

[프라임경제] 목포상공회의소가 단체 차원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종식 목포시장의 구명을 위한 탄원서를 받아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무시했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8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회사의 직원 교육에 참석해 선거 출마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고 목포농협의 조합원 대회 등에서 지지를 당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종식 목포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다음달 14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김 시장에 대해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가 각계각층에서 돌고 있는 가운데 상공업자들의 상공업의 종합적인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상공업에 대한 조사통계, 정보·자료의 수집 및 간행, 지도, 중개알선과 상공업에 관한 증명, 검사, 감정 등 상공업의 각종 진흥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는 목포상공회의소가 김 시장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 작성에 적극 개입한 것.
  
특수 법인단체인 상공회의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특정업자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하지 않으며, 특히 정치적 중립을 엄중히 요구하고 있는 단체다.

상공업자들의 지원과 이익을 위한 특수 법인단체인 상공회의소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부의 선고를 앞두고 있는 김 시장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 작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여러 풍문이 돌고 있는 가운데 김 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 중 모 회사의 직원 교육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회사가 상공회의소의 임원이 대표로 있는 회사라는 점에서 여러 의구심이 짙게 드러나고 있다는 여론이다.

실제로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만난 시민 최 모씨는 "지난 15일 상공회소 소속 직원이 전화가 와서 김 시장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에 협조를 바란다"는 부탁을 했고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목포 상공회의소 입장을 듣기 위해 이틀에 걸쳐 전화통화를 요청했지만 "취재요청 건을 전달했다"는 입장 외에 다른 입장을 들을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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