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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법무법인 율촌,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 MOU 체결

피후견인 안정적 재산관리 목적,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예정

김다빈 기자 | kdb@newsprime.co.kr | 2019.01.17 09:36:36

협약식 후 김재영 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단 전무(사진 오른쪽)와 김동수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대표변호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KEB하나은행


[프라임경제]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이 법무법인 율촌(조세그룹 대표변호사 김동수)과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나은행은 16일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법무법인 율촌과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 △연구 △활용 △발전 △대중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업무제휴 또한 본격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 이용을 통한 피후견인 재산의 안정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향후 정기세미나와 연구 활동 등으로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 저변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또 금융기관과 전문후견인 조력 제공을 통해 피후견인 재산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피후견인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 보호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법무법인 율촌은 피후견인 개인 특성에 맞춘 법률자문 및 신상보호 서비스를 제공, 상호 노하우도 공유하게 된다.

김재영 하나은행 신탁사업단 전무는 "신탁은 자산가들을 위한 상속설계 기능 뿐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사회계층 재산보호 수단으로도 활용도가 높은 금융서비스다"며 "앞으로도 행복한 금융 실천을 위한 후견, 신탁 콜라보를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성년후견 지원신탁'을 통해 신탁상품 이용 편의성과 금융 공익적 성격을 인정받아 지난해 금융소비자연맹으로부터 '금융상품·서비스 소비자 품질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이외에도 상속설계상품인 '하나 Living Trust'를 필두로 치매안심신탁, 미성년후견, 장애인 등을 위한 다양한 신탁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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