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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인터넷은행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반영 포함 4가지 개정

김다빈 기자 | kdb@newsprime.co.kr | 2019.01.17 12:51:54

ⓒ 금융워원회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내용을 포함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16일, 제1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 금융위는 "2018년 국정감사 지적 등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과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라고 의결배경을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된 개정안 내용은 △신용공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로 대주주의 신규출현, 은행 대차대조표상 계정과목 변경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 △대면영업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서식에 따라 사전보고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대주주가 은행일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을 10% 초과해 보유하기 위해선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8%이상이 돼야 한다. 

이외에도 개정안에선 지자체, 복지기관이 관련법령에 따라 무연고자의 예금을 장례비용에 사용하려는 경우 통장, 인감 등이 없어도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이 포함됐다.

또 내일채움공제 구속행위 규제완화와 관련, 내일채움공제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토록 개선했으며 가계 채무재조정 여신 자산건전성 분류의 경우, 성실상환에 따른 상향조정의 구체적 기준을 감독규정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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