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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감찰반쇄신·활동재개 및 공직기강 확립 추진

감찰반장으로 감사업무 전문가 선임…반원 선발기준 강화 등 조직 쇄신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9.01.17 14:02:58
[프라임경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11월 감찰반원 전원을 원소속기관으로 복귀 조치한 후 감찰반의 조직과 인력에 대한 전면 개편을 단행했다고 17일 밝혔다. 

민정수석실은 감찰반의 업무 범위·절차, 법령준수·정치적 중립 등 행동기준 및 비위 시 조치기준 등 규정을 정비 하는 등 감찰반 쇄신안을 발표했다. ⓒ 뉴스1


조 수석은 "현 정부 출범 이래 감찰반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등 관련법령 및 적법절차에 따라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민간인 사찰 등 불법행위는 전혀 없었다"며 "이번 사태가 발생한 후에도 관행에 따라 적당히 덮기보다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길을 선택했고, 이후 비위행위자의 무차별 폭로와 일부언론 및 야당의 비판에 투명하고 당당하게 설명하고 대처해 왔다"고 밝혔다. 

민정수석실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공직감찰반의 구성, 업무수행 원칙과 범위 및 절차 등을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엄정한 기강을 확립키로 했다. 

이에 민정수석실은 '대통령비서실 직제'를 개정하고, 감찰반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비서실 훈령으로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칙'과 업무 매뉴얼인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했다.

먼저 지난해 12월28일 감사원 출신으로 강직한 성품과 탁월한 업무능력을 인정받은 박완기 감찰반장을 새로 선임했다. 

또 △감사원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을 해당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면접, 인사검증을 진행하는 등 선발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이다. 

조 수석은 "설 명절 전에는 고위공직자 공직기강 점검 등 감찰반의 정상적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라며 "이번 제·개정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공직감찰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새로 구성된 감찰반이 심기일전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 수석은 "감찰반장이 '공직감찰반 운영규정'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을 실시해 인권존중 등 감찰윤리 준수를 유도하고, 내부감찰부서(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감찰반의 활동을 수시 점검해 권한남용을 방지하는 등 교육과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수석은 감찰반의 역할도 재조정키로 했다. 한정된 감찰자원을 최적 활용하고 공직사회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내물수수 △국가기밀 누설 △채용·인사비리 △예산횡령 △특혜성 공사발주 △성추문 등 중대한 범죄와 비리에 중점을 두고 정밀 감시할 계획이다. 

또 적발된 중대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엄정한 기강을 확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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