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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비타민캔디 "당 함유량 높아…1일 기준량 최대 28%"

소비자원, 20개 제품 조사…일부 제품 영양성분 과대 표시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9.01.17 17:29:15
[프라임경제] 시중에 유통 중인 비타민캔디 일부 제품에 당 성분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자칫 과도한 당 섭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어린이 비타민캔디는 뽀로로나 핑크퐁과 같은 인기 캐릭터를 제품명이나 포장에 사용하고, 비타민 함유를 강조 표시해 제조·판매하는 제품으로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기호식품이다.

어린이 비타민 사탕에 1일 섭취기준의 최대 28%에 달하는 당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소비자원


17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 비타민캔디 20개 제품에 대한 영양성분 함량 시험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제품이 당류로 이뤄져 있었으며, 당류 함량은 1회 섭취량당 3.81g(10%)에서 10.48g(28%)으로 나타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1일 섭취기준 37.5g의 최대 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열량의 10% 이내로 권고하고 있으며 아동(6세~8세, 여자)의 경우 가공식품을 통한 1일 당류 섭취 기준량은 37.5g이다. 

일반 사탕 가운데 '토마스와친구들 비타씨(제조사 뉴팜)'가 1회 섭취 시 1일 기준의 28%(10.48g)로 가장 높았고 '코코몽 멀티비타(지에스바이오)'가 18%(6.90g)로 가장 낮았다. 

건강기능식품 사탕 중에는 '공룡메카드 맛있는키즈비타민(뉴팜)'과 '터닝메카드 아이비타C(아람)'가 각각 19%(6.95g)와 10%(3.81g)로 최대, 최소를 기록했다.

또한 일반캔디 9개 제품은 당류 함량을 표시했으나, 건강기능식품 캔디 11개 제품은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행 건강기능식품 관련 표시기준에는 건강기능식품 캔디의 당류 함량 표시 의무가 없으나, 관계기관에서는 당류 함량을 표시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제품은 비타민이나 유산균 함량 등 영양성분이 과대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5개 제품이 비타민 A·B·C·D 등의 성분이 함유됐음을 표시했으나, 이들 성분에 대한 함량을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으며 일반 캔디인 2개 제품이 원재료로 유산균을 사용한 것으로 표기했으나 유산균 수를 제품에 기재하지 않았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비타민 사탕 7개 제품의 경우, 일반 식품인데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비타민 캔디는 대부분이 당류로 이루어진 식품이므로 비타민의 주요 공급원으로 간주하지 않아야 한다"며 "비타민 보충이 목적인 경우 당류를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먹는 양을 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비타민캔디 제품의 표시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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