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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 고려대 명예교수 논문 표절 의혹…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이유나 기자 | ays@newsprime.co.kr | 2019.01.18 13:15:01
[프라임경제] 본 신문은 지난 2018년 11월19일자 프라임경제 사회면 '장관 청문회 홍역 치렀는데도...최광식 고려대 명예교수, 또 논문 논란' 제목의 기사에서 '최광식 교수가 2017년 12월 박물관학보 33호에 논문 '통일시대 남북한 문화유산 교류와 협력'을 게재하며 타 교수 논문을 표절하고, 자신이 발제한 논문 중 일부 내용을 인용처리 없이 자기표절 한 의혹이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고려대 총장추천위원회는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표절검증을 의뢰했고, 지난 12월10일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타 교수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논란이 된 부분과 거의 동일한 표현을 2006년 문화재청 보도자료에서 찾을 수 있는 바, 해당 표현이 타 교수의 독창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은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려대학교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박물관학회 역시 "표절시비의 문장이 문화유산 및 박물관 분야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이 공감하고 인식하고 있는 매우 보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표절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한국박물관학회가 주관한 학술대회발표토론 자료집에 발표한 글을 발전시켜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한 경우, 한국박물관학회연구윤리규정은 자기 표절 및 중복게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한국사연구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장은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이라기보다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포괄적이며 상식적인 일반론을 전개한 것에 지나지 않고, 만약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인용했다고 하더라도 매우 상식적인 일반론이라 표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한국중세사학회 역시 "해당 내용을 무단 표절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결국 위 4곳의 판단에 비추어 보면 최 교수의 논문이 표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다한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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