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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슨은 되고 홈브루는 안 되고" 특허청의 요상한 상표권 심사

특허청, 최근 홈브루 등 4종 상표권 거절 판결

임재덕 기자 | ljd@newsprime.co.kr | 2019.01.18 18:51:41

[프라임경제] LG전자(066570)가 지난해 출원한 수제맥주 제조기 '홈브루(HomeBrew)' 상표권이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당했다. 홈브루가 네이버 영어사전의 사전적 의미상 일반인들에게 '집에서 양조한 맥주'라는 의미로 쉽게 인식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상표의 인식력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기준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특허청 키프리스를 보면, LG전자가 지난해 4월5일 출원한 △홈브루 △홈브류 △House Brew △홈브로이 등 4건의 상표권이 거절(같은해 12월10일)됐다.

LG전자가 지난해 4월경 출원한 홈브루 관련 상표권 4종이 모두 거절됐다. ⓒ 키프리스

LG전자는 상표권을 취득하지 못하더라도 '홈브루'라는 이름의 수제맥주 제조기를 출시할 수 있다. 다만, 경쟁사가 같은 이름의 유사한 제품을 선보이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지난 9일 특허청에 '불복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 상표권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는 향후 특허심판원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홈브루는 LG전자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수제맥주 제조기 제품명이다. 작동 버튼만 누르면 발효와 숙성과정 포함해 2~3주 만에 5리터의 최고급 맥주를 생산한다.

LG전자는 지난 8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2019'에서 이 제품을 전세계 고객들에게 선보이기도 했다.

LG전자가 지난해 공개한 수제맥주 제조기 홈브루와 캡슐. ⓒ LG전자

특허청은 홈브루 등 4건의 표장이 자동차, 책, 과일 같은 보통명사로 인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허청은 거절결정서에서 "홈브루는 '집에서 양조한 맥주'라는 사전적 의미(네이버 영어사전)를 가지고 있는 표장"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가정용 전기식 맥주제조기 등 관련 상품에 사용할 경우 그 상품의 성질(용도, 제공내용 등)을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할 뿐 아니라,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 식별할 수 없어 거절한다"고 제언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는 '상품의 보통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같은 특허청 상표권 심사 기준이 주관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례로 중국 디베아 무선청소기를 수입하는 루미웰은 지난해 7월 특허청으로부터 '차이슨'에 대한 상표권(상품분류 07·가정용 청소기류)을 취득했다. 존속기간은 2028년 7월16일까지. 상표권은 속지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국내에서 만큼은 루미웰만이 가정용 청소기에 '차이슨'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루미웰은 최근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차이슨 문구를 사용하는 업체들에 상품명, 상품페이지, 상품정보, 상품정보제공고시, 검색키워드 등에서 차이슨 관련 문구를 모두 삭제하라는 내용의 '상표권 침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차이슨은 중국의 영문명 '차이나'와 영국 무선청소기 기업 '다이슨'의 합성어로, 다이슨 제품과 디자인이 비슷하면서도 가성비가 좋은 무선청소기를 통칭한다. 실제 차이슨은 올해에만 수차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이미 가성비 좋은 청소기의 대명사로 자리잡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차이슨은 되고 홈브루는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상표의 인식력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허청은 이를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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