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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21일 시범 시행

시‧군 산하 공공기관 대상 차량 2부제, 공공 대기배출시설 및 건설공사장 조업 단축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9.01.20 13:05:57

경남도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경남도는 21일부터 도·시‧군,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범 시행한다.

이번 시범시행은 지난 14, 15일 도내 일부지역의 초미세먼지 주의보(PM-2.5) 발령에 이어 앞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할 것을 예상해 2월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민간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경남도는 18개 시‧군 산하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시·군 面 지역 제외)하고, 민간은 자율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차량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에만 운행하며, 장애인·임산부 차량, 긴급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및 관급 비산먼지 건설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도로 청소차량 확대 등도 시행하며, 2월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민간 대기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건설공사장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조기 시행과 별도로 경남도는 2022년까지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17㎍/㎥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발전, 수송, 산업, 생활, 민감계층 보호 등 8개 분야 28개 과제에 686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삼천포화력 5, 6호기를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일시 중단하고, 법령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며,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현재 4200대 수준인 친환경차를 2022년까지 1만6600대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협약 사업장을 15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하며, 영세 사업장에 대한 노후 방지시설 개선사업비를 5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아울러 가정용 노후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 교체하는 사업도 추진하며, 경남도만의 특화된 미세먼지 관리대책 장단기 로드맵 수립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대책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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