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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보상범위·금액↑

"4월부터 5년 이내 차량, 최대 20% 보상"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9.01.21 14:48:22

[프라임경제] 오는 4월부터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을 확대하고 차령(車嶺)별 보상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21일 금융감독원은 기존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이 없던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에 대해 최소 수리비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이번 개정으로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용의 15%에서 20%, 1년 초과 2년 이하 차량은 10%에서 15% 상향 조정한다.

한편, 금감원은 경미한 자동차 외장부품 손상에 대한 보상기준을 개선해 △코팅손상 △색상손상 △긁힘·찍힘 3개 유형의 경미한 사고 시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등 외장부품에 대해 판금·도색 등 복원수리만 인정한다.

그간 도어, 펜더 등 여타 외장부품은 경미사고에도 부품교체가 많아 자원낭비 및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경미손상 유형은 보험개발원이 성능·충돌시험 등을 거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미사고 시 과도한 수리비 지출을 방지, 과잉 수리 관행을 개선해 다수 운전자 보험료 인상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부품교체에 따른 자원 낭비,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시세하락손해 보상기준 개선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변경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시행한다.

자동차 외장부품 경미사고 수리기준 등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를 외해 보험개발원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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