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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모험자본 늘린다…'전문투자자·중개사 확대'

자본시장 혁신과제 후속조치 발표…개인투자자 39만명까지 늘어나나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9.01.21 16:00:33

[프라임경제] 정부가 모험자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문투자자와 중개회사 확대를 추진한다. 중소기업 금융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투자중개회사를 도입하고, 개인 전문투자자의 진입 요건을 완화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2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천 검단산업단지 내 아하정보통신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혁신과제'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1일 총 12개 과제로 구성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고, 이날 발표는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요건 개선방안'과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방안'을 구체화한 조치다.

최종구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자금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금융 본연의 기능을 통해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흐를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혁신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필요한 자금을 과감히 공급할 수 있는 투자자의 역할과 확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먼저 중소·벤처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설하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의 진입 요건을 기존 투자중개회사(증권사)보다 훨씬 낮춰 제시했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사는 인가를 받을 필요 없이 등록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고 자기자본은 투자중개업 자본금 최저 수준인 '5억원'이 적용된다. 인력도 투자 권유자문 1명, 내부통제인원 1명 등 최소 2명 이상이면 된다.

업무는 사모발행 증권 중개와 비상장 증권 중개 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되 증권신고서 작성 지원, 구조조정 자문, 인수합병(M&A) 가치평가 등도 할 수 있다.

적용 규제는 최소화했다. 순자본비율(NCR), 레버리지비율, 유동성비율 등 건전성규제를 받지 않으며, 업무보고서 제출 시기도 매월에서 매분기로 완화했다. 또 대주주 변경 시사전승인 절차 없이 2주 이내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중개업무만 수행하는 점을 감안,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인 선임의무도 없앴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의 고객이 될 수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의 자격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개인 전문투자자의 금융투자잔고 기준이 현행 '5억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1억원인 현 소득 기준에 '부부합산 1억5000만원'이 추가되고 10억원 이상인 현 재산 기준은 '주거 중인 주택을 제외한 총자산 5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절차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회사(자산 1000억원 이상)로 전환해 편의성을 높였다. 심사 권한이 없는 1000억원 미만 금융투자업자는 관련 정보를 공유해 영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기준 완화로 개인 전문투자자가 현 2000여명 수준에서 약 37만~39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득·자산요건 충족자 15만~17만명, 금융 관련 전문지식 보유자 22만명 등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방안을 통해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생태계 구축이라는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비전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했다.

최 위원장은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는 혁신기업과 전문투자자, 기존 자본시장 플레이어를 연결하는 실핏줄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전문투자자 확대는 모험자본 공급자 역할 강화와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 등 국민 자산증식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넥스시장 역할 재정립,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체계 다양화 방안 등 향후 자본시장 혁신과제 세부 정책들이 순차 발표될 것"이라며 "경제 혁신성장과 활력제고를 뒷받침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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