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예산군은 지난 16일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추모공원 가족평장묘 부부형(2위)과 가족형(4위) 시설 사용료가 확정돼 오는 2월부터 신청받는다고 22일 밝혔다.
평장묘란 화장과 매장의 두가지를 혼합한 장묘문화로 화장한 유골을 부식되는 유골함에 담아 봉문 없이 30cm이상 깊이로 매장하고 외비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추모공원 내에 조성된 가족평장묘는 부부형(2위) 30기, 가족형(4위) 26기로 총 56기다.
가족평장묘의 사용료‧관리비 등 적용은 사용계약자를 기준으로 하며 관내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관리비는 합장되는 날(4위형 가족평장묘의 경우는 마지막 고인 안장 시) 기준으로 정산한다.
사용기간은 15년 기준으로 3회 연장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가족평장묘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추모공원 관계자는 "변화하는 장묘 문화에 적극 대응해 질 높은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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