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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픽스 산정기준, 7월부터 변경…금리 0.27% ↓

결제성자금 및 기타부채 포함·중도상환수수료도 인하

김다빈 기자 | kdb@newsprime.co.kr | 2019.01.22 14:42:21
[프라임경제]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더욱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코픽스 산출방식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코픽스 연동 대출금리도 현행보다 약 0.27%포인트 정도 낮아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은 22일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내놓고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도입방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중은행의 주택자금대출 창구. ⓒ 연합뉴스


현재 코픽스(COFIX)는 시중 8개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SC제일·한국씨티은행과 농협·기업은행)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8개 대상상품(정기 예·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CD, RP, 표지어음매출, 금융채)자금 비용을 가중평균해 매달 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하고 있다.

이 중 코픽스는 은행이 보유한 잔액 전체를 기준으로하는 '잔액기준 코픽스'와 해당 월에 새로취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로 크게 나뉜다. 

매달 발표되는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활용, 은행들은 시중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은행별 가산금리를 더해 코픽스 연동 최종 대출금리를 산출한다. 

금융당국은 현행 집계되는 코픽스 방식이 시중은행들의 자금조달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이 실제 대출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금을 최대한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기존 코픽스 대상상품 뿐 아니라 △결제성 자금 △중기대출을 위한 정무 및 한국은행 차입금 등을 대출자원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전체 대출재원의 18.6%에 해당하는 결제성자금과 전체 대출재원 15.2%에 해당하는 기타예수·차입부채 등이 더해져 오는 7월부터 잔액기준 코픽스가 새롭게 산정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오는 7월 첫 발표되는 잔액기준 코픽스는 현행보다 0.27%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결제성자금과 기타예수, 차입부채를 포함해 새롭게 잔액기준 코픽스를 산정할 경우 현행보다 약 0.27%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결제성자금이 포함될 경우 변동폭이 크게 확대돼 현행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에 경우, 결제성 자금이 포함되면 코픽스가 크게 인상, 인하될 것으로 본다"며 "이에 코픽스 변동폭이 크게 확대돼 기준금리 지표의 중요한 목표인 신뢰성과 안정성을 상실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는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잔액기준 코픽스는 이후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용 및 검증과정을 거쳐 7월부터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시중 8개은행 원화대출 구성, 단위: 조원(%). ⓒ 금융위원회


또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로 대출을 받고있는 이용자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하면 중도 상환수수료 없이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 개선방안을 내놓고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도 인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현행 중도상환 수수료가 이용자의 대출 조기상환으로 인한 '대출관련 행정비용'과 '이자손실' 보전을 위해 운용되고 있지만 이자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변동금리 대출에도 고정금리 대출과 동일 수수료를 받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개선방안에 따라 변동금리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는 평균적으로 담보대출의 경우 0.2~0.3%포인트, 신용대출의 경우 0.1~0.2%포인트 인하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변동금리 대출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의 하나인 코픽스와 가산금리 산정 합리성을 제고했다"며 "이로인해 은행 대출금리 산정·부과가 이해 가능해지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변동금리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를 통해 이용자는 대출상품을 보다 쉽게 교체할 수 있다"며 "이에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해 금리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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